의뢰인은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에게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얼굴, 입 주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해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