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2. 경과 2019. 12. 경 2회에 걸쳐 피고소인이 본인의 거주지로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