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및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