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조사 참여, 4) 형사조정 신청,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