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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2021-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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