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 후 차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탈취 시도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