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업무상배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