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자택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