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조사 참석,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