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OO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