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