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본인이 상상한 허위의 주장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