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0.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지 않도록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