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