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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2021-06-16
사건개요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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