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