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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2021-06-22
사건개요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2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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