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 및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2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