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