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검찰 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