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경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