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6. 11.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