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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최종 불송치결정 처분]
2024-06-04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 또한 범죄 단체의 협박 및 강요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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