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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2024-06-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및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여 2호, 3호,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추행등의 여러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가해학생들에게 봉사활동만 하게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학생들에게 5호, 6호 조치를 추가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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