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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술에 취한 상태로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2024-06-04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으나,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음주 후 장시간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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