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신고 안하다가 2년 뒤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후 1년 같이 살다가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1년 전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및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없이 별거 이후 상대방 모르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빠른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정하여 상대방의 휴대폰 내 사진들을 비교분석하여 입증(상간자와 이름을 함께 적은 사진, 영상통화 중 상대방 및 상간자 캡쳐 사진, 부정한 행위 관련 성관계 중 상대방 손가락 및 반지 모습 등)하고,
폭행 역시 부정하여 의뢰인의 상처사진 및 변론 당시 의뢰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폭행 경위에 대해 변명하는 모순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파탄과 별개로 상대방 모르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빠르게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당사자 소송 중이었는데 기일 공전을 막기 위해서 빠른 종결 유도하여 판결로 원청구 3000 중 1500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