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1년 정도. 상대방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서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반소 청구를 하였고 금융정보 및 채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계산 해보니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2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할지 의뢰인과 고민 중 조정에 회부 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종결하고 조정에 회부 하려 하였지만 반소 청구취지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종결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빨리 끝내고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키우므로 조금 양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혼인 전 상속받은 토지를 특유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조언하고 무리하게 조정에 임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고 조정에 임하였고,
조정 말미에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위해서 양보하겠다고 하여 공유 아파트의 지분을 의뢰인이 받고 아파트가 팔리면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상대방에게 할부금을 정리하고 2019. 12. 31.까지 명의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