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년간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1992년 혼인하였으나 신혼 초부터 피고의 도박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00년 돌연 가출하며 의뢰인과 두 자녀를 유기하였고, 이후 자녀를 본인이 키우겠다며 데려가서는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하셨기 때문에, 피고와의 만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조속히 이혼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1회 변론으로 이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