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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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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25월경 배우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해 1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3년 뒤인 2015.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여느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다툼,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밤늦게 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상간자와 잦은 연락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커플 아이템, 키스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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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자가 또 다시 배우자를 만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에, 조정결정문에 만남 및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의 강제금 부과, 상간자의 부모님, 상간자의 현재 직장에 위반사항을 알리겠다는 점에 관한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보다도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지언정 위 조항 내용은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위 내용을 프린트하여 조정위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처음에 위 조항을 보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으나, 상간소송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니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앞으로 안 만나면 되는 문제이니 동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조정결정문에 위 내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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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시한 하한선은 1,300만원이었으나 처음에 2,000만원을 불러 점차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간자 역시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협조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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