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부였는데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모두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 의뢰인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큰 금액을 받기 힘든 사안이었기 때문에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분할대상이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자마자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대리인이 없는 상태였고,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와 각각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여 쌍방의 입장을 조율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만에 원하는 내용 그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짧은 혼인기간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50%에 기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2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