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오랜기간동안 지속해왔고, 배우자가 사망 직전 항암치료를 받을 때까지도 상간자와 모텔 등을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사건.
상간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면 품위유지 등 기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불명예전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상간자의 직업적 특수성에 기하여
소외로 합의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소장 내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뒤 상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소장 파일을 전송하였고, 상간자로부터 빠르게 입장을 전달받아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한 날로부터 한 달만에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한 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