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서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던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보다 의뢰인의 유책성(부정행위, 특히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던 상황)에 대한 입증이
강하게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진행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4년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금 마련 시 의뢰인의 가족들이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는 점, 향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야 하므로 거주지 마련 비용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적 계산에 기한 정리 외에도 의뢰인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렌탈료, 관리비, 가스비,
전세대출이자비용 등을 배우자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까지 모두 조정하여, 의뢰인이 조정 성립 후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배우자와의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보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더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하여 단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된 점,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점에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해하며 사건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