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1996.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3년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여 온 상태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 등을 이유로 소제기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유책자의 이혼청구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음이 확고하여 이후 조정기일을 속행하고
2차 조정과정에서 우리측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이혼이 기각되어도 이후 시일이 도과한 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2차 조정에서 상대방은 우리측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혼인지속의사를 번복하고 이혼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