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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2021-06-29
사건개요

2017.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라디오 주파수에 접속을 한 다음, 앰프와 연결된 송신기에 소음을 송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웃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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