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