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음란한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