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5. 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직장 내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