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경 피의자는 SNS로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불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 진술서 작성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