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걷어차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