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SNS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