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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2021-07-06
사건개요

2021. 2.경 징계혐의자는 현장 업무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반말과 고성을 질러 공무원징계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위원회 사안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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