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이 없는 주식투자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00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