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경 미성년인 피해자를 OO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를 겁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의뢰인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5년, 단기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