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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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유사강간 - [감형]
2021-07-13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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