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경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2년6월 보다 감형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