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9. 경 의뢰인과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의뢰인을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후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