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OO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침대에 눕힌 후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심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2심 진행시 1) 의뢰인 접견,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