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2.경 의뢰인의 동의없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