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