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9. 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속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접견,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증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7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